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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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하태경 의원 "이재용 구속, 뇌물죄를 법원이 인정"

기사입력 2017.02.17 07:4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방송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태경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뇌물죄 아니냐. 뇌물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뇌물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3자 뇌물죄와 최순실 본인 뇌물죄가 있다"며 "독일에서 말 사준 것은 최순실 본인에 대한 뇌물죄로 되어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장시호 동계 스포츠 재단에 보낸 것은 3자 뇌물죄가 된다. 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뇌물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은 특검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황교안 본인의 대선출마랑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선 출마를 하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거 같고 출마를 안하면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를 하는데 특검이 연장되면 탄핵 이후까지 계속되는 거다. 탄핵이 3월초까지 예상되고 특검은 3월 말까지 가게 되는데 특검 관련 뉴스가 나와서 황교안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황교안 대행의 출마 여부와 관련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재용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연장을 거부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tbs교통방송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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