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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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전양자, 혐의 인정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4.09.15 15:35 / 기사수정 2014.09.15 15:36

정희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우 전양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인천지검에 출두한 전양자의 모습 ⓒ 김한준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우 전양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오후 인천지검에 출두한 전양자의 모습 ⓒ 김한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며 호소했다.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임원으로 취임했으며 2009년부터 노른자쇼핑의 대표이사를 격임 중이다. 또 구원파 신도의 총본산인 금수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전양자는 이날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양자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천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전양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청해진해운 경영진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양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양자씨가 노른자쇼핑 등 계열사의 자금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부당하게 몰아줬는지, 또 매출 13억 원에 불과한 국제영상이 서울 용산에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조사했다.

전양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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