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1:51

유병언 회장 장남, 전국에 A급 지명수배 발령 '즉시 체포 가능'

기사입력 2014.05.14 23:31 / 기사수정 2014.05.14 23:31

정혜연 기자
유병언 회장 장남 유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 YTN 방송화면
유병언 회장 장남 유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 YTN 방송화면


▲ 유병언 회장 장남 A급 지명수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4일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게 전국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유병헌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12일 유대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출석 통보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가 넘어서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유대균 씨에게 발견하는 불심검문에 의해 잡히면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 검찰은 유대균 씨가 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의 밀항루트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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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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