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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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故 박용하 전 매니저 퇴출 "채용금지 결정"

기사입력 2014.01.09 17:06 / 기사수정 2014.01.09 17:1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실형을 선고 받은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의 퇴출을 결정했다.

연매협은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어 박용하의 전 매니저인 이 모씨에 대한 채용금지 결정을 의결, 9일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대해 연매협 관계자는 9일 엑스포츠뉴스에 "이 사건을 접하고 이 씨와 같은 사람 때문에 업계에 대한 위상이 추락함과 동시에 잘못하면 한류에 대한 이미지조차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협회 차원에서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회원사에서 채용금지에 대한 의결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 씨는 사문서위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사망한 이후 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에서 2600여만원 상당의 사진집, 비품, 음반 등을 훔친 혐의와 故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2억 4000여만원의 일본 예금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한 상태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연매협에서 실질적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데에는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영향이 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 매니지먼트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부적격 연예기획자의 제한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매협 관계자는 "이제는 일정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연예매니지먼트업을 할 수가 없다. 자격이 안 되는 매니저들이 업계를 흐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비단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故 박용하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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