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은우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대세 스타 차은우가 데뷔 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탈세 관련 행적들이 연이어 쏟아지며 대중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차린 B법인의 주소가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김포시였으나,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조직과 법인 성격, 법인명을 변경하면서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장어집은 과거 차은우 가족이 운영한 식당이었으며, 차은우가 4년 전 이를 숨기고 장어집을 홍보한 것은 물론, 방송을 통해 ‘차은우의 단골맛집’으로도 소개됐던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세청이 차은우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 입대 시점까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미뤘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차은우가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대 런’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해졌다.
이에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을 회피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 의견을 전했다.
차은우는 빼어난 비주얼과 반듯한 이미지로 예능부터 드라마, 광고까지 활발하게 활약했다. ‘얼굴천재’, ‘최최차차(최애는 최애, 차애는 차은우)’ 등 별명을 얻었을 만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200억 탈세 의혹 앞에서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하며 비난 여론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에 차은우가 앰버서더 및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는 차은우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신한은행 역시 차은우의 얼굴을 지웠다.
한편, 차은우 모친 A씨가 차린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구조로 활동했고, 수익은 소속사와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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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