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 조치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정을 나선 아내 이 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눈물을 쏟아냈다.

박수홍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하며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후진술에서 박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매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연로하신 부모님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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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