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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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경찰 수사 받는다…서울경찰청 배당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12.17 10:20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D매체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해당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건우의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의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조진웅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진웅의 범죄 전력 보도가 알 권리 혹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과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개인의 30년전 과거 범죄 이력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설령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언론사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근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소년법 68조를 보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심사가 다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법 70조가 소년 사법 절차에 관계된 기관들이 관련 사실을 조회할 경우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국가가 소년을 처벌함에 있어서 소년을 보호해 주도록, 소년의 성장 발달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사법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외부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을 어기고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면 이 부분은 처벌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피해자의 제보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스스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보도할 수 있으며,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 한 명이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다는 의혹에는 "본인의 자료는 자기가 볼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 소년법 70조는 사법절차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신분 범죄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것을 유출해도 불법이 아니다. 그 경우에는 유출 자체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따라서 해당 매체가 과거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받은 가해자로부터 제보받은 것인지, 언론이 직접 사건 기록 조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경찰 수사의 방향 또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매체의 기자들은 5일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진웅은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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