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라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12일 방송된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에게 불법으로 링거와 약물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가 박나래로부터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는 자신이 요구한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박나래의 강요 정황이 담긴 메시지 캡처본을 함께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박나래에게 '강요죄' 추가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도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이 언급된 바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수액을 맞고 잠든 사이 '주사 이모'로 불린 인물이 주사약을 반복적으로 투입했으며, 이에 놀라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약물 사진을 찍어둔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전 매니저들은 해당 인물이 의료인인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박나래는 "이 언니 덕분에 좋아졌다"면서 "의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의사 같기도 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처음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 "의사 선생님이고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냈다.
전 매니저 측이 이와 상반되는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박나래가 이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채널A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