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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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지금은 회사원"…'집유기간 중 음주운전' 첫 공판 출석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12.11 11:40 / 기사수정 2025.12.11 11:40

남태현
남태현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가수 남태현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밝은 염색모의 긴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쓴 채 검은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직업을 묻자 그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제출한 자료 등의 보완을 두고 이야기 하다 내년 1월 1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남태현은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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