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두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1998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중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같은 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동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성은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이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김동성은 2000년을 전후로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선 마지막에 넘어지며 날 들이밀기를 시도해 리지아준(중국)을 따돌리고 뒤집기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4년 뒤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에선 결승선을 맨 먼저 통과하고도 아폴로 안톤 오노(미국)를 밀었다는 석연 찮은 판정 때문에 태극기 세리머니를 하고도 페널티를 받아 실격당하는 충격적인 아픔을 겪었다. 당시 온 국민이 분노하며 김동성의 슬품에 공감했다.
김동성인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직후 열린 2002 몬트리올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부 6개 전종목을 싹쓸이 우승하며 자신이 진짜 쇼트트랙 황제임을 과시했다.
하지만 이후 사생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자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받기에 이르렀다.
사진=연합뉴스 / 중계화면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