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2.23 09:04 / 기사수정 2011.12.23 09:04

▲ 윤은혜 승소 ⓒ 윤은혜 미니홈피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배우 윤은혜가 본인 소유 건물에 세들었던 인삼영농조합이 낸 소송에서 이겼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한국담배인삼영농조합이 윤씨와 윤씨의 아버지, 대한도시가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지난해 5월 윤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에 세들었다. 조합은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는 물론 조건없이 명도해주기로 했으나 그해 9월부터 세를 밀림은 물론 보증금도 전부 치르지 못했다.
이에 윤씨 아버지는 계약조건대로 명도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했고, 명도요구가 거듭되자 올해 3월까지 밀린 세를 모두 내겠다고 추가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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