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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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어도어 vs 뉴진스, 극적 화해 실패…멤버 불출석 속 2차 조정 결렬 [엑's 현장]

기사입력 2025.09.11 14:16 / 기사수정 2025.09.11 14:16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의 2차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결론을 짓게 됐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20여 분 만에 마쳤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법원에 출석한 것과 달리, 이날 뉴진스 멤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자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앞선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각기 다른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어도어는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유발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수익 정산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감사, 퇴사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며 어도어 복귀를 강하게 거부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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