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08
연예

'광고주 줄소송' 김수현, 위약금 부담됐나…갤러리아포레 매각설 "개인적인 부분"

기사입력 2025.07.09 17:40 / 기사수정 2025.07.09 17:4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김수현이 소유한 부동한 한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먼센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전용면적 170.98㎡, 공급면적 232.59㎡)를 지난 7월 3일 80억 원에 매각했다. 약 11년 만에 49억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셈이다.

김수현은 지난 6월 27일 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고주로부터 7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린 직후다.

이와 관련해 9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 방성훈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개인적인 부분이다보니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김수현이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김수현 측은 "광고주 들이 제기한 소송은 결국에는 김수현 배우가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를 했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전제인데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가세연이 허위로 주장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소송 방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의료기기 업체는 김수현 소유의 갤러리아포레 한 채에 30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해당 아파트에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가 지난 5월 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故 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와 함께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이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김수현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기에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