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성유리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결국 대법원을 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6일) 검찰은 2심 팜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현은 2024년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안성현-성유리 웨딩화보
프로골퍼 출신인 안성현은 지난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특정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활동을 중단했던 성유리는 지난해 4월 홈쇼핑으로 복귀, 11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10부작 tvN 예능 '끝까지 간다'로 시청자를 만났다.
안성현이 1심의 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과거 억울함을 호소했던 성유리가 한시름 놓나 싶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성유리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