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다섯 멤버의 항고를 기각했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자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 측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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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