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5.14 06:1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웹툰작가 겸 인터넷 방송인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 김수자 씨도 참석해 방청했는데, 주호민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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