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하재근 문화 평론가가 김정현, 서예지 논란에 서예지가 더 많은 비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하재근 문화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하재근 평론가는 "똑같은 사생활 문제도 젊은 여성한테 더 엄격한 기준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배우 김정현 씨가 촬영장에서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 연인인) 서예지 씨가 가스라이팅한 거 아니냐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 서예지 씨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 받은 건 아니지 않나. '남자친구에게 잘못된 행위를 시킨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생활 비난을 받고 한동안 거의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됐었다"며 김정현, 서예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정현 씨가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지 않나. 자기가 촬영장에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 않나. 왜 갑자기 '서예지 책임이다'가 돼서 서예지 씨가 더 큰 비난을 받은 거다"라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연예인을 하려면 대중에 노출되고 있고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사생활 비난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예 훼손을 두고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명예훼손이 되냐 안되냐 판단할 때 '법률상 공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규정들이 있다 보니 '대중의 알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법원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지,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정당한 범주 내에 있다고 보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다"라며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연예인을 '공적 관심사의 대상은 맞다, 공인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은 맞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공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현은 2018년 방송된 MBC 드라마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태도 논란에 휩싸였으며 건강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 이후 2021년 김정현의 태도에 서예지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사생활 논란이 퍼졌다.
드라마 '시간' 이후 6년이 지난 2024년 김정현은 '2024 KBS 연기대상'에서 수상 소감 중 서현을 간접 언급해 다시금 논란을 빚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뷰포트'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