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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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아이돌 래퍼, 법정 구속→항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9.07 12:33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주 가능성을 보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등을 약 18회에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한 후,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했다.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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