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23 20:20 / 기사수정 2011.08.23 20:20

▲윤하 노예계약 소송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가수 윤하가 소속사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해 양측이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하는 지난 4월 소속사인 라이온미디어와 박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및 수익 정산금 4억을 청구하는 전속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는 "계약 당시 15살 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가요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그런 상태에서 '노예 계약'이라고 일컫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 불공정한 수익배분이 있었으며 그동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음원 수익의 10%밖에 받지 못한 불공정한 수익배분 약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함량 미달의 음반을 출시해 음악 커리어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이에 라이온미디어 측은 윤하의 전속계약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양측은 소송 전, 전속계약 조건 변경 등을 두고 대화를 통해 합의하려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에서 조정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하는 2004년 데뷔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윤하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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