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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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원 사재기' 의혹 사실로 확인…전 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기사입력 2024.05.21 18:42 / 기사수정 2024.05.21 18:42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이 재판에 넘어갔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A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1명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영업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다음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해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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