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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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들, 1심서 유죄…外 4명도 재판 중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19 08:58 / 기사수정 2024.04.19 08:5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학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아인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아인을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 A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유튜버 A씨와 배우 유아인이 '대마 권유 및 종용'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이어갔다. 유튜버 A씨측은 유아인이 공범을 만들기 위해 대마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유아인 측 변호인은 A씨와 유아인의 평소관계에 대한 모습들을 공개하며 갑을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다. 5차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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