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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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누나=현직 배우", 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폭로

기사입력 2024.04.18 10:14 / 기사수정 2024.04.19 11:5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상습 폭행 피해를 호소해 온 여성이 지난해 부산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인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A씨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단순 자살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A씨가 피해자에 일삼았던 지속적인 폭행 및 자살 종용,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모든 직접적인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측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상태"라며 "가해자는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기사로 접하고 있는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혀, A씨의 누나가 배우임을 알렸다.

작성자는 또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B씨는 오피스텔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당시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로,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8일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퇴거 불응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B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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