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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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지 말아야 할 죄"…이루, 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 '참회'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07 18:5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가수 이루가 첫 항소심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강조하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검찰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후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범행 당시 모두 자백했음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루는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가수로서 국위 선양을 했으며 사회적 입지 역시 확실해 재범 요소가 없다"고 했다. 

또한 "모친이 5년 째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 모친의 병수발에 피고가 필요하다"며 "모친의 간병에 지극적성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 역시 선처해달라"고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 또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 또한 거짓으로 운전한 사실을 말했음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속도 초과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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