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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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걸그룹 출신 BJ, CCTV 확인하니 '반전'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2.28 18:4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걸그룹 출신 BJ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 확인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먹었고 음주 상태였다며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못 했다”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이고 작위적인 증거에 기반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거짓 주장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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