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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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vs타일러, '母 살해한 고3 아들' 사건에 살벌한 논쟁 (국민참견재판)[종합]

기사입력 2024.02.22 22:17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서장훈과 타일러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방송된 SBS '국민참견재판'에서는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뉴스 속 사건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이날 '국민참견재판'에서는 아동학대 끝에 엄마를 살해한 고3의 사건이 소개됐다.

19세 아들은 엄마를 살해 후 8개월 동안 그 공간에서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

사건 속 엄마의 목표는 오직 전국 1등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아들을 체벌했고, 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0대 넘게 맞았다"고 증언했다.

학부모 면담을 앞두고 성적표 위조를 들키게 될까 두려웠던 아들은 엄마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

아들은 "진짜 엄마를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진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서장훈은 "아이들은 커 가면서 엄마한테 슬슬 대들게 된다. 사건 속 19살 피고인은 반항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아빠가 있는데 왜 도움 요청을 안 했는가. 학교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타일러는 "그런 생각은 성인들이나 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부모인데, 부모조차 위험의 요소라면 그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이에 서장훈은 "요즘 길에 '묻지 마 살인'이 많지 않냐. 전부 다 심신미약이다. 왜냐하면 치료 병력이 다 있다"고 분노했다.



계속되는 논쟁 속에 도진기 前판사는 또 다른 판례를 소개했다. 마약 투약 후 엄마와 이모를 살해한 19세에 대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000원을 선고받았고, 살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신미약을 넘어서서 심신상실이 인정된 것.

타일러는 "이해가 안 된다. 그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데 그 책임이 왜 없어지는 거냐"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조두순 사건을 언급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경된 사건이었다.

서장훈은 "만취가 됐다고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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