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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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아"…기획사 대표, 항소심 불복 [종합]

기사입력 2024.01.30 14:49 / 기사수정 2024.01.30 14:49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코미디언 이경규, 장도연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K미디어'(가칭)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141억 4950여만원이 'K스타즈'에서 'K미디어'로 흘러간 것으로 봤다.



'K스타즈' 소속 연예인들이 일으킨 매출과 출연료인 141억 원 상당의 자금이 'K미디어'에 쓰이면서 당시 'K스타즈'에 소속돼 있던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연예인들이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며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 선고 6일 후인 18일 상소했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인기 연예인들이 소속돼 활동했던 기획사로 현재는 와해된 상태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급여 지급 지체로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이듬해 9월 폐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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