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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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서민재, 필로폰 투약 혐의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집행유예'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1.18 10:15 / 기사수정 2024.01.18 10:25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개명 서은우)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장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남태현,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연인 사이였던 남태현과 서민재는 지난 2022년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소재 서씨 자택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을, 서민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각각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미치고 중독성으로 인하며 사회 영향이 큰 점과 피고인은 유명가수와 인플루언서로 여러 팬들이나 대중에 영향을 줄 수 잇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2022년 8월께 자신의 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쓴 주사기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남태현과 서민재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이들의 범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남씨와 서씨에게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 이후 2016년 탈퇴하고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사진 = 김한준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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