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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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선언' 역바이럴 주장 평론가,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23.09.27 17:06 / 기사수정 2023.09.27 17:06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바이포엠스튜디오(이하 '바이포엠')가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을 역바이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영화평론가 A씨가 약식 명령을 받았다.

27일 스포티비뉴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달 영화평론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벌금을 과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앞서 지난 해 8월 '비상선언'을 향해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소문을 내는 일명 '댓글 부대'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바이럴 마케팅 회사가 '비상선언'을 제외한 여름 극장가 개봉작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 영화에 연이어 투자를 했으며 '비상선언'에 대해 역바이럴(특정 인물이나 경쟁사 제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공격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폭로 글까지 전해지며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비상선언'의 투자배급사 쇼박스는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세력이 영화에 대한 악의적 평가를 주류 여론으로 조성하고자 일부 게시글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산 및 재생산 해 온 정황들을 발견했다"며 역바이럴 논란과 관련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역바이럴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10월 바이포엠 측은 "영화평론가 A씨가 개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통해 당사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 및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A씨를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바이포엠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 및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영화 제작 및 투자, 홍보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 형으로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재판부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다.

사진 = 쇼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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