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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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소송, 조정회부 결정…'극적 합의' 가능할까

기사입력 2023.08.01 09:3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소송에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지며, 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어트랙트 양측은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은 "지난 6월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은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연예 활동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며 어트랙트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거래 구조에 대해 굉장히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설명"이라며, 멤버들과 협의를 하고 싶지만 배후세력의 존재로 인해 접촉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를 독단적으로 팔아넘기려고 했다며 '외부세력의 멤버 강탈 시도'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 측은 "워너뮤직코리아에서 '레이블 딜'의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워너뮤직 측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했으며, 이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어트랙트와 워너뮤직코리아 양사 간 연결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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