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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한국인" 유승준, 2심 승소…길었던 '韓 사랑' 이뤄지나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7.13 20:2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21년 간 한국 입국을 위한 소송을 벌인 가운데,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패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승준의 두 번째 불복 소송 항소심이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한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원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1심과 2심에서 '입국 제한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그는 재차 비자를 거부당했고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오늘(13일) 열린 2심에서는 승소하며 한국 입국에 더욱 가까워졌다.



유승준은 2015년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은 채 13년 만에 입을 열기도 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가수 유승준이다. 심경 고백도 아니고 변명도 아닌, 여러분께 내 잘못을 사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병무청장님, 출입국 관리소장, 한국 젊은이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죄송하다"고 덧붙이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2020년에도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난 한국 피가 흐르는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들은 날 미국인으로 안 본다"며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승준은 가족과 잘 살고있지만서도 한국은 그리운 곳이라며 "한국을 떠날 때는 28살이었고 지금은 45살의 아이 네 명의 아빠가 됐다. 이젠 나다운 사람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최대한 빨리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복된 비자 발급 거부에 항소한 유승준의 대리인 측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을 주장했고, 유승준 또한 SNS를 통해서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표한 바 있다.



유승준은 당시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을 씌우고 있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며 강하게 주장해 화제된 바 있다.

일부 대중들은 그간 열렬히 맞섰던 유승준의 2심 승소 판결에 "이번에 오면 21년만에 한국행이네", "드디어 긴 싸움이 종결되는 건가" 등의 흥미를 표했으나 여전히 대중들은 그간 유승준이 진행한 사과 방송, 근황 방송 때와 마찬가지로 승소 소식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한편 2심 승소에 대해 외교부는 유관 기관과 함께 대응 절차 등 실체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연 한국 입국에 한 발 가까워진 스티브 유는 싸늘한 여론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의 한국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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