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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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하 학폭 의혹, 31일 결론 난다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23.05.03 17:30 / 기사수정 2023.05.03 17:31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은혜 기자) 두산 베어스 이영하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곧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3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폭력 혐의 6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 되고 최종 변론까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이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 이영하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하의 동기생 LG 트윈스 김대현도 같은 혐의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영하와 함께 자취 생활을 했던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출신의 후배 A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참석해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만 전지훈련에서의 라면 갈취, 가혹 행위 등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A씨는 “이름을 부르면 별명으로 대답하는 것은 장난식이었고, 나도 선배들의 별명을 부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이 됐다. 피고인 신문에서 이영하는 “후배들을 집합시킨 적은 있지만, 무조건 혼내려고 집합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투수조 조장으로 코치님, 감독님의 전달사항이 있을  방으로 부르곤 했다”고 얘기했다.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해 이영하의 변호인 김선웅 변호사는 “검찰 기소 자체가 공소시효에 쫓겼다.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공소사실 자체는 변호인 측과 반하는 게 많다. 공소사실 관계증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게 하거나 집합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폭행이라던지 협박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이 야구부 선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는 부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 변론에 나선 이영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반성해야 할 부분들은 반성하고 있다. 그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로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하는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내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심한 행동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좋은 선배 아니었겠지만, 나쁜 행동 하지 않았다는 걸 좀 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서부지법, 고아라 기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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