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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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신혜성 "죄송합니다"…2번째 음주운전도 집행유예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20 20:50 / 기사수정 2023.04.21 10:15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이슬 기자) 신혜성이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전적이 불리하게 적용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가 없던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신혜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

법정을 나서며 신혜성은 "항소 할 거냐", "팬들에게 할 말 없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경찰은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위에 정차된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을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알려졌다. 신혜성 측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를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절도 대신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라며, 13년 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 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당시 신혜성이 당황해 그런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라고 주장했다. 차량 불법 사용 혐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고아라 기자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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