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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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계약 해지 승소 4人, 모드하우스 전속계약 체결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3.17 16:42 / 기사수정 2023.03.17 16:4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김립), 정진솔, 최예림(최리)이 모드하우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17일 모드하우스는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드하우스는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팬 여러분과 아름다운 추억들을 더욱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전희진, 김정은, 정진솔, 최예림과 모드하우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은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한 4명의 멤버는 앞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한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패소한 멤버들은 1, 2년 전 계약 조항 일부를 변경했고, 비비와 현진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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