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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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도 당했나…후크 또 횡령 의혹, 굿즈 현금 유도→부가세 신고 NO

기사입력 2023.01.03 12:00 / 기사수정 2023.01.03 12:0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선희의 굿즈 판매 금액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조선일보는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이선희의 굿즈 판매 매출액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선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6회 콘서트를 개최하며 굿즈 판매 매출액 1억 1,000만 원을 올렸다. 이 중 대부분은 현금 매출로 기록, 후크는 카드 매출 1,390만 원과 현금영수증 처리된 약 8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했다.

후크 직원들은 콘서트가 끝날 때마다 현금 뭉치를 A이사를 통해 권진영 대표에게 전달했다. 현금 결제액을 높이기 위해 후크는 카드 결제기를 내놓지 않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후크 측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점은 반박했다. 또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 수익을 콘서트 후 스태프들 회식 비용이나 금일봉에 사용했다며 사적 유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굿즈 매출이 큰 액수가 아니어서 법인 통장으로 관리하거나 세금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게 후크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의 수익금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해 논란을 더했다.

이와 관련 엑스포츠뉴스는 후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후크와 권진영 대표의 경비 사적 유용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년간 후크 법인 카드로 약 28억 원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8년 동안 후크로부터 음원료 정산을 한 푼도 받지 못 했다고 밝힌 이승기는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근거로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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