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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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 왜 이러나? '먹튀' 잇따라…셀럽 마케팅 심각

기사입력 2022.11.15 09:33 / 기사수정 2022.11.15 13:41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유명인들의 '먹튀' 논란,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

최근 YTN은 유명 인플루언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울분이 쌓인 한 자영업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하 제보자)는 지난해 여름 새로운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했다.

당시 전직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30대 여성이 거래를 제안했고, 그를 유명인이라고 생각한 제보자는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차일피일 결제를 미루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물건값 4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 이에 제보자 측은 고소를 준비 중이라 전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금 미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한 인플루언서. 하지만 그의 인스타그램은 어떠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명품으로 가득했다. 그는 협찬이라 했지만, 제보자로서는 대금 결제는 하지 않으면서 호화스러운 생활한다고 여길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





SNS,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커진 인플루언서 시장. 광고계의 블루오션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매스미디어 마케팅(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등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생 마케팅에 속하는 만큼 시장 자체의 낮은 성숙도, 관련 제도 부족 등의 이유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논란의 주인공, 사건의 성격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크게 B2B 거래 논란과 B2C 논란 2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B2C는 기업 대 소비자 거래(Business to Customer), B2B는 기업 대 거래(Business to Business)다.

위의 논란은 그중에서 B2B 거래에 해당하는 논란, 인플루언서와 '거래처' 간의 거래 중에 발생하는 잡음이다. 액세서리를 협찬받고도 사진 게재 약속 등을 무시해 논란이 된 유명 댄서 관련 이슈도 이 범주에 속한다.

반면 B2C 거래 논란은 인플루언서가 (거래처가 아닌)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 및 판촉 행위를 할 때 생기는 논란이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지난 2020년을 휩쓴 인플루언서 및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다. 유튜버 참PD가 유튜브 생방송 중에 유명 유튜버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고액의 유료 광고를 하면서 유료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후 불씨가 커져 연예계에까지 번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 이후 인스타그램 광고의 경우엔 #AD 혹은 #광고라는 멘트를 붙이는 것이 의무화됐고, 유튜브 광고의 경우엔 ‘유료광고 포함’ 체크를 하도록 의무화됐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러한 논란들이 모두 인플루언서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져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성 마케팅에 비해 신생 마케팅이라 할 수 있기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걸 잘 지켜야 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예인과 달리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받지 않은 사람들도 진출하는 업계이기에 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그랬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 역시 충분히 존재하기에 인플루언서와 거래하는 거래처, 인플루언서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

지난 2020년 8월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바 있다. 그리고 판매 도중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밴쯔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 결과, 1심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밴쯔가 해당 사건 전까지만 해도 말끔한 외모와 부담스럽지 않은 먹방 스타일로 호감 가는 유튜버 이미지를 구축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인방인(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잘 쌓아둔 이미지를 기반으로 방송국 예능에도 출연하기도.

사건사고를 일으킬 것 같지 않은 이미지와 신용도를 가진 인플루언서라 해도 그 사람의 도덕성만 믿고 거래처로서 거래하거나 소비자로서 물건을 구입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상기한 기상캐스터 출신 인플루언서 논란은 밴쯔가 위와 같은 최종 판결을 받고, 인플루언서&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진 지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련 사건사고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에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좀 더 잘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 정비,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YTN, 밴쯔, 랜선라이프, 연합뉴스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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