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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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지현 前소속사' 단장 "치어리더 전속계약 시스템 자리잡혀야" (인터뷰)

기사입력 2022.08.10 06:50 / 기사수정 2022.08.10 09:12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치어리더 안지현이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전 소속사에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일을 통해 치어리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체계가 갖춰지고, 서로 간의 신뢰와 책임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지현과 3년 간의 전속계약 분쟁 끝에 승소한 김리나 트윙클 단장은 10일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내 입증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엑스포츠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안지현 전 소속사 쇼비스타가 제기한 소송이 원고 승소로 결론 난 소식이 지난 9일 전해졌다. 안지현이 쇼비스타와 사전 의논하지 않은 연예 활동을 펼치면서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이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이와 관련해 김 단장은 "계약서상에 제가 갑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분들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가 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속 연예인이 을이라고 해서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지인들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도 선뜻 증인으로 나서준 이들 덕분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그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 저와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편한 과정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인으로 나서 도움 주신 분들 등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단장은 치어리더들의 전속계약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전히 업계에서는 치어리더들의 계약적인 부분을 안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 간의 믿음만 있으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업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전속계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소속사와 치어리더가 서로 믿고 존중하며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트윙클, 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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