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3 16:32 / 기사수정 2011.04.13 16:32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장단점 비교해야
[엑스포츠뉴스] 장기불황과 고령화로 인해 노후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으론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미리미리 노후자산을 확보해야만 한다. 요즘은 안정성을 토대로 재테크와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한 연금보험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도 노후대비는 연금보험 상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금보험 상품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여러가지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는 연금보험 상품인 변액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를 통해 나에게 알맞는 은퇴설계법을 찾아보자.
원금 2배 지키면서 고수익까지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생활비가 빠듯해 미처 따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주식, 채권투자의 수익성과 원금보장의 안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월 10~20만원 소액으로도 연금수령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이기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원금보장으로 리스크가 적은 특징도 지닌다. 요즘 변액연금 상품은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스텝업기능을 이용하여 원금 2배까지 보장받는다.(목표수익률 달성 시) 또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의 장점이 있으며, 종신연금수령이 가능 하기에 길어지는 노후시기에도 불안해 하지않고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만 했다해서 맘을 놓아서는 안된다. 일단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경우 중도 해지시 최저보증이 안되므로 해지는 금물이다. 또한 내 상품의 투자형태나 투자하는 펀드가 손해가 심해질 경우 방식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아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복리이자 상품, 연금저축보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엔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 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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