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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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혐의' 제외된 장용준, 오늘(7일) 항소심 2차 공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2.07.07 08:10 / 기사수정 2022.07.07 08:1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음주 측정 불응 및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용준 측은 앞서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은 상해 부분이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해 병원에 재차 조회를 신청, 혐의 입증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에 앞서 검사 측은 장용준의 공소 사실 중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효력이 상실된 데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형량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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