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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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프리랜서"…장용준(노엘), '윤창호법' 제외‧7월 선고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06.09 13:50 / 기사수정 2022.06.09 13:3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장용준은 이날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그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그중 장용준은 직업에 대해 "프리랜서"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판사가 1심에서 그가 연예인이라고 답했던 것을 언급하며 변경 여부를 묻자 장용준은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쌍방 항소했다. 

이날 판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양 측은 모두 인정했다. 장용준과 변호인 모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는 뜻을 밝히며 양형부당만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검사 측이 지난 7일 장용준의 공소 사실 중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용준은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이번 공소장 변경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장용준 측이 이에 반대 의견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사 측은 상해 부분이 무죄 선고된 것에 대해 상해 진단을 했던 병원에 재차 조회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장용준의 변호인은 "추가적인 사실조회 신청은 기존에 이미 증거조사가 되어있는 부분"이라며 "새 증거의 현출이 아닌 사실조회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1심 증거조사를 토대로 판단하길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 결심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용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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