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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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항소심, 윤창호법→일반 도로교통법 공소장 변경

기사입력 2022.06.09 11:19 / 기사수정 2022.06.09 11:19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이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일 검사 측은 장용준에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용준의 공소 사실 중 '(음주운전 또는 측정 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장용준 역시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장용준은 윤창호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 장용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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