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01 18:29 / 기사수정 2011.04.01 18:29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보다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 31일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승용차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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