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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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성관계 등 사생활 삭제해야" [종합]

기사입력 2022.04.05 14:5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K씨가 쓴 책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백윤식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의 내용이 백윤식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광고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 가족 관련 내용의 경우 백윤식 본인이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백윤식의 30살 연하 전 연인이자 지상파 방송사 기자로 활동한 K씨는 3월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K씨는 해당 에세이를 통해 백윤식과의 첫 만남부터 결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66살의 남자배우와 36살의 여기자의 사랑'이라는 소개와 함께 K씨가 백윤식과의 열애설이 보도된 후 결혼과 시험관 아기 출산까지 계획했지만 결별하게 된 이야기가 담겼다.

소속사는 "2013년경 백윤식과 K기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확인했다. K기자가 당시 백윤식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K기자는 8년전 이뤄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백윤식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출간하고, K기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며 K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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