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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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언 사실 드러난 노선영, 김보름 손 들어준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2022.02.21 09:38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할 이야기가 더 남았을까.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33)이 김보름(29·강원도청)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 측은 김보름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은 김보름이 개인 SNS에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평창..이제 진짜 보내줄게 안녕..평창..잘가.."라며 아픔을 털어낸 날이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는 김보름 측 주장은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 명의 선수가 함께 출전하는 팀 추월 경기에서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않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논란이 발생했다. 여기에 인터뷰 태도까지 비난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지탄을 받았다. 결국 2020년 11월 김보름은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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