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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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로 성범죄...김새롬 분노 "징역 2천 년 받았으면" (미친.사랑.X)[종합]

기사입력 2022.02.10 00:50



(엑스포츠뉴스 원민순 기자) 방송인 김새롬이 알바를 미끼로 한 성범죄에 분노했다.

9일 방송된 TV조선 '미친.사랑.X'에서는 김새롬이 알바를 미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분노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두 번째 이야기 '간병인'에서 지영은 간병인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 그때 안에서 나오던 한 소희가 지영을 향해 "가"라고 말했다. 소희는 전 간병인이었다. 지영이 소희의 말을 듣고 의아해 하던 중 지영을 고용하고자 하는 교수가 나왔다. 교수는 전 간병인을 두고 지영에게 "조금 안 좋게 그만뒀다. 집착이 심하다"는 얘기를 했다.

지영은 교수가 깁스를 풀 때까지 집안일을 해주기로 했다. 지영은 집안일을 하다가 소희가 교수의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좋아했나? 저 아저씨를?"이라고 혼잣말을 했다.



교수는 지영을 향해 의도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술자리를 만들어 "대답 못하면 마시는 거다"라고 하더니 지영에게 마지막 연애를 물어보며 슬슬 본색을 드러냈다. 오은영은 "저건 성적 추행이다"라고 말했다. 지영은 정신을 잃었고 교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알고 보니 전 간병인 소희도 6개월 전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교수가 약을 탄 냉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어 지영과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당시 소희는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교수는 "사진도 있는데 이거 퍼져도 괜찮아? 돈 필요하잖아.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했다.

지영은 교수의 눈을 피해 도망가려다가 실패하자 감사패로 교수를 공격하고자 했다. 하지만 오히려 교수가 지영을 향해 감사패를 휘둘렀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4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했다. 40대 광고회사 임원이 평균 시급 두 배를 주겠다고 온라인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나섰다고. 손수호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이력서 열람이 가능한데 확인한 이력서만 무려 6천 장이라고 덧붙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고 했다. 김새롬은 "너무 짧다. 2천 년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며 분노했다.

오은영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고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한 범죄다. 정말 추악하고 끔찍하다. 가해자가 생각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2, 30대의 니즈를 파악해서 시급을 두 배로 올렸다. 성적 욕망 채우기 위해 하이에나처럼 물색을 했다"고 말했다.

또 오은영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 한다. 너무 임금 많이 준다 할 때는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무슨 능력이 특별하게 있다고?', '아직 능력 펼치지도 않았는데?' 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돈 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 없이 고소득? 일단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원민순 기자 wo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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