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1.14 17:00 / 기사수정 2022.01.14 16:52

(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이탈 논란으로 소속팀으로부터 방출 당한 조송화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 소속팀 IBK기업은행과 첨예한 대립을 펼쳤다.
조송화 측의 입장은 확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무단이탈 논란과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에 선을 그으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송화 측은 구단이 성실과 계약이행, 품위 유지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조송화는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라고 반박했다.
조송화 측은 "11월 16일 경기도 지시가 있었으면 뛰었을 것이다. 구단이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고, 경기 뒤 감독이 있는 곳에서 종례도 했다. 부상과 질병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다"라며 무단이탈이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서 전 감독과 조송화는 서로 격려 문자를 보낼 만큼 사이가 좋았다"라며 항명이라는 구단의 주장도 반박했다.
또한 조송화 측은 "품위유지 부분은 미흡했으나, 이는 구단이 '언론 대응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했기 때문이다. 구단과의 신뢰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구단은 언론에 계약해지를 발표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했다. 지금도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가 분명하고 선수로서 뛸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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