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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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계약 부당" 소송 일부 승소…어썸 측 "의무 위반 無" 대립 [종합]

기사입력 2021.09.06 15:50 / 기사수정 2021.09.06 14:4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민설아 역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 조수민이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썸이엔티 측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 입장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조수민은 지난 2018년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조수민 측은 "소속사가 광고, 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촬영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지만, 소속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촬영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수민은 지난 5월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권자(조수민)와 채무자(소속사)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조수민은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전하며 조수민과 소속사의 계약 효력을 1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조수민의 연예 활동과 관련한 활동 일부에 소속사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썸이엔티 측도 입장을 밝혔다. 6일 어썸이엔티는 "전속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수민과 2018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왔다. 올해 5월 조수민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다"라고 전하면서 "상기 소송에서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수민은 '펜트하우스'에서 이지아가 연기한 심수련의 친딸이자 박은석이 맡은 로건리의 양동생 민설아 역으로 주목받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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