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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거짓 진술' 의혹…경찰 수사 따라 처벌 결정

기사입력 2021.07.14 18:24 / 기사수정 2021.07.14 18:24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강남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NC 다이노스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과 사적 모임을 가진 지인의 동선 허위 진술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석민과 이명기, 권희동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또 다른 팀 동료 박민우와 지인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만난 지인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박석민과 이명기, 권희동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야구 대표팀 발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미리 접종받은 박민우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NC로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는 두산 베어스의 확진 사례에 이어 KBO리그 중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애초 격리 대상자 등 부족한 자리가 생기면 2군 선수로 메운 뒤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10개 구단 모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리그 중단에 이르게 돼 야구 팬들은 공분했다. 그런데 NC 확진 선수들의 5일 술자리와 관련한 소문이 퍼지며 야구 팬들의 분노는 더 치밀었고, 구단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거세졌다.

NC는 14일 황순현 구단 대표이사의 사과문에 이어 박석민의 해명 등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박석민은 “사적 모임을 가진 건 사실이나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은 없었다”며 “우리 넷 모두의 선수 생활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적 모임과 관련해서는 이날 서울시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석민은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징계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겠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에서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니 KBO로서도 내릴 수 있는 처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동선 허위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석민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역학조사 질문이 있어 당황했지만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석민의 이야기와는 달리 강남구청은 "자신의 동선을 숨긴 확진자 5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NC 선수단과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BO는 현재 1, 2차 적발 시 등으로 단계를 나눠 징계 수위를 정했는데, 허위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으로도 볼 수가 있다. KBO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로 넘어간 사안이다. 수사 기관이 어떤 발표를 할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NC는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으로 박민우가 한국 야구 대표팀에서 자진 하차했고,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김종문 단장의 직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현세 기자 kkach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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