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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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세금 문제로 유럽 사법 재판소 갈까?

기사입력 2010.06.07 20:32 / 기사수정 2010.06.07 20:32

황지선 기자

[엑스포츠뉴스=황지선 기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991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 그 금액은 현재 3,000만 파운드(약 528억 원) 정도.

사정은 이렇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에서는 HMRC(HM Revenue and Customs,영국 국세관제청)에 내야 할 세금을 단리로 61,000파운드(약 1억 원)라 계산하고 모두 냈다고 주장했으나, HMRC는 복리로 계산하는 게 바르다고 주장하며, 빚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맨유는 얼마 전, HMRC로부터 세금 관련 자금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아 현재 양측은 법적인 절차를 준비 중이며 맨유는 고등 법원에서 1심 조세 재판을 벌였고, 최고 법원에 진정서까지 냈다고 한다.

HMRC는 지난달에 소매업체 리틀우즈와의 재판에서도 완승한 바 있고, 이 결과에 리틀우즈는 약 10억 파운드(약 1조 7천억 원)와 복리로 계산하여 더해진 금액 2억 파운드(약 3,519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등 법원의 조세 심판원에서 이번에는 단리로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지만, 문제가 아직 해결 되려면 멀었다. 베이커 틸리(Baker Tilly, 영국의 재무 회계 서비스 회사)의 회계사인 짐 버베리가 결과에 불복해 재판이 더 길고 험난하게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HMRC는 끊임없이 복리로 계산하자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재무부의 재원이 조금 부족해지는 추세를 보여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베이커 틸리 측은, 고등 법원의 판결을 지적하고 유럽 사법 재판소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결론나기 힘든 문제"라고 밝혔다고 한다.



황지선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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