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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NO, 욕한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8.09 17:50 / 기사수정 2019.08.09 17:28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보복운전 절대 아니다. 욕을 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는 없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변함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다.

9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 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에는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그리고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최민수는 이날에도 아내 강주은과 동행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민수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5월 2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3차 공판 진행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과 짧게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최민수는 "국내외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오늘이 3번째 재판이다. 오늘로 일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에 일어나는 다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런 사건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면서 씁쓸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에 부인했는데,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부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부인이라고 한다. 나는 (보복운전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당당함을 보였다.  

이날 피해자, 사건 담당 경찰관, 목격자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그것에서 오는 2차 피해 염려, 그리고 피고인 최민수와의 대면을 부담스러워해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사고 당시 이를 조사했던 영등포 경찰서 경찰관과 목격자의 신문은 다시 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마지막 증인인 목격자의 신문까지 끝나자 피고인 최민수의 신문도 이어졌다. 최민수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성격"이라고 말하며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분명히 추돌을 감지했고,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고소인 차량을 쫓아간 이유는 사고 유발을 해놓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이다. 동승자가 대시보드를 잡을 정도의 급정거였다. (고소인의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커피를 쏟아 일단 기분이 나빴고, 고소인이 비상등을 켜는 등 사과의 뜻을 보이지도 않았다. 제가 당한 입장에었는데, 고소인의 태도가 차갑고 냉소적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민수는 "제가 고소인에게 '당신, 어떻게 우전을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 나한테 당신이라고 했어?'라면서 반말을 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녹음되고 있으니 언행 똑바로 하라'는 말도 들었다. 기가 막혔다. 손가락 욕을 한 것이 맞고, 돌아서면서 '미쳤나, XX하네'라고 했다. 그런데 동승자가 '여기에서 일을 마무리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사과를 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쌍욕을 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또 "제가 30년 넘게 배우생활을 했다.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다. 거기에 제가 하나하나 고소하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다 했다면..."이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제가 욕을 한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민수는 "저는 대중에게 노출이 돼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물의를 만들어 사과를 드린다. 이번 일이 보복운전·모욕 등의 이야기로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추돌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것이지 보복운전이 아니다. 공인의 입장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감내하고 감수해야 할 것이 많다. 그건 제가 지고 가야 할 나름의 빚이 아니겠나. 어떻게보면 사과하고 웃으면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적·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은 안타깝다"면서 거듭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날 검사는 "피고인이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피해자가 괴로워하고 있다. 또 피해자는 이런 피해를 당한 것 이외에도 언론 보도 등 2차 피해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10분에 내려진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김한준 기자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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