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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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철·이승현vs미디어라인 폭행 사건, 오늘(14일) 6차 공판…검찰 구형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19.06.14 09:01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미디어라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6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2차 공판기일부터 5차 공판기일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이석철, 이승현, 피해자들의 부모, 멤버 김준욱, 이은성, 미디어라인의 직원 채수영, 그리고 피고인 문영일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번 6차 공판기일에는 변론종결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피고인 문영일은 1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피고인 김창환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에 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 결과가 주목된다.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미디어라인 문영일 PD로 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창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철 형제가 거짓 주장 및 왜곡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석철 형제의 부친의 폭행과 470만원 가량의 전자 드럼 절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이석철, 이승현 형제와 아버지는 김 회장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한 이석철 형제는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미디어라인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의 정산금에 대해 전속계약서상의 중재특약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문 PD를 특수 폭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김 회장과 이정현 대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올해 3월 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문 PD 측은 공소 사실 모두를 동의했지만, 김 회장 측은 "아동학대나 방조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자 보호 감독 의무를 다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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